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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25 2013노3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운동이 방해되었고, 그 방해의 수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선거를 방해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운동을 방해 당한 C당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