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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8 2018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21:30 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2 층 침실 문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가 집주인인 피해자의 할머니와 함께 찾아왔다가 잠시 혼자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듯이 안은 후 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끌어당기고, 다시 손을 더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1 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선면)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 춥다’ 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정도를 가볍게 만지거나 툭툭 친 것이 불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의 임대인인 할머니와 함께 보일러의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에 방 문하였는바 보호자인 할머니의 용무가 종료할 때 까지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독자적인 의사로 이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그 의사 표현이 미숙할 수밖에 없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2 층에서의 추행행위 이후 즉시 범행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1 층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