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75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친구인 B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B이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 치안센터 앞에서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무렵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F, 피고인, B,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