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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7. 15. 05:4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km(판교 방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