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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9 2018고단168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주)C과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운영하는 E은 포항시 남구 F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C과 E 명의로 2017. 3. 31.경 피해자 G과 위 F 상가 H호와 I호를 433,8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예정일인 2017. 7. 10.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F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2017. 7. 18.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등 (주)C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6. 위 F 상가 및 아파트를 준공하고, (주)C과 D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사실은 (주)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C 소유의 재산인위 F 상가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8.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C의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분양대금 반환요구

1. 부동산신탁계약서, C 예금거래내역, 제무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주)C이 한도초과로 대출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