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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410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인데, 2016. 1.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위 각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0.부터 2015. 5.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 E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6. 6. 24.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재결상 수용개시일은 2016. 8. 12.인 사실, 원고는 2016. 8. 11.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4137호로 위 수용재결상 수용보상금 1,096,193,94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