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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2005. 7. 2.경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부동산의 영업이 극히 부진하였던 점, 피고인 A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05년 7월경에는 N계획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이고, 정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 1년 4개월 전에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등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 등과 같이 동업으로 부동산업을 운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