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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5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1.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뽑기방에서, 열려있는 출입구를 통해 위 인형뽑기방에 들어간 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명은 위 인형뽑기방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가위로 뜯는 방법으로 그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하다가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F과의 공동범행 1)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13. 20:2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키가 꽂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15. 22:31경 고양시 덕양구 K 주차장 지하 1층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M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의 시동을 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N와의 공동범행 1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과 N는 2019. 11. 15. 23:07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