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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3 2019노2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자신이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간음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아래 전과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거주해 왔고, 피고인의 노모와 형,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