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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1 2015가단115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692,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신세계길벗고속관광 소속 운전기사인 B은 2013. 9. 5. 09:19경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29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번 교각 앞 편도4차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인천중앙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틀어 진행하다가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번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부 전방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2013. 11. 26.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 절제술을, 2014. 1. 17.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위축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2014. 5. 28.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술을 각 받아 양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 및 양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상태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아 있다.

(3) 한편,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신세계길벗고속관광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는 공제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