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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7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4. 소외 C에게 13억 5,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연6.7%)로 정하여, 1억 7,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9.5%)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12. 5. 17.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9.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C의 처인 소외 B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원고와 사이에, 제1차 대출 당시 보증한도액을 17억 5,500만 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제2차 대출 당시 보증한도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0. 건축주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2억 3,0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B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2013. 7. 22. 접수 제73178호, 제71379호로 각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에게는 적극재산으로 감정가 41억 600만 원 상당의 울산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공동주택(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보증금 채무 19억 2,400만 원(각 보증한도액으로서 17억 5,500만 원 1억 6,900만 원), 가압류채무로서 총 968,989,030원 E에 대한 1억 3,000만 원, F에 대한 1억 2,500만 원, G, H에 대한 각 7,150만 원, I에 대한 1억 6,000만 원, J에 대한 2,000만 원,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