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614,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 터 2018. 3. 8...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6. 12. 12: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뜨거운 전골냄비를 손등으로 쳐 원고의 왼쪽 머리, 목, 귀, 가슴, 어깨부위에 쏟아지게 한 후, 계속하여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심재성 2도, 표재성 2도 화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잔의 소주를 피고의 얼굴에 뿌리고 무릎 위에 올려 두었던 앞치마를 피고에게 집어 던진 후,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고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두부좌상 및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나)항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원고는 2015. 8. 2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항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은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발생한 사안으로, 원고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피고도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초범으로 본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책임의 근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