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21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