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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0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이유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에 검사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상고하였는바, 상고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여전히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게시물 중 일부 내용에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사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원심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