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2198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102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