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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 2015. 1. 16.미결구금일수가 8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5. 1.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73』-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B으로부터 ‘절도를 같이 하자’라는 말을 들어오던 중, 2016. 1. 30.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L으로부터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