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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119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31,005원 및 그 중 5,014,15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피고 A(상호 : D)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상대처 농협 화성시(지부), 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3. 16.부터 2015. 3.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을 연체하여 2013. 4.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3. 8. 22. 원리합계금 5,089,207원을 농협에게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75,050원(위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8원)을 회수하였고,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16,82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은 화성시 C 잡종지 3064㎡ 중 1/4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로부터 2012.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는데, 2013. 4. 19. 피고 B에게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331,005원[5,014,157원(대위변제금 5,089,207원 - 회수금 75,050원) 확정손해금 28원 가지급금 316,820원] 및 그 중 5,014,15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4. 6.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