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5938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도박 사건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시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당신의 금융정보를 보호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이어 다시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890,000원,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800,000원,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70,000원, 피고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5,95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신용협동조합, 현대증권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국민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