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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이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억 원을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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