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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단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교도소에 고추를 납품해야 하는데 고추를 외상으로 주면 납품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시가 4,700,000원 상당의 고추 60kg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원교도소, 화성교도소에 고추를 납품해야 하는데 고추를 외상으로 주면 납품 후 7일 이내에 전에 외상으로 가져간 고추대금 4,700,000원을 포함하여 일시불로 틀림없이 주겠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 E에서 시가 11,635,000원 상당의 고추 96.9kg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장부사본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4.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