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6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매매 상품용 차량인 D SM5 LPG 승용차를 등록세 등 세금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을 면탈하거나 차량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로 운행하고자 위 ‘C’의 대표 E으로부터 양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부산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6. 7. 20.경 자신의 친동생인 F(55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차량 양도 후 운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