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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2 2014가단415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8. 10. 23:23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안성톨게이트를 나온 직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소유의 D BMW750L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좌측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앞 범퍼, 좌측 라이트, 앞 패널, 앞좌측 차체프레임, 앞좌측 타이어, 앞좌측 휠, 앞좌측 속업쇼버가 손상되었다.

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20.부터 2014. 1. 20.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646,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 운행자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차량 수리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은 1차 수리비로 23,586,475원, 2차 수리비로 9,049,590원, 합계 32,636,065원의 수리를 요하게 되었으므로 위 수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