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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8055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14,940원 및 그 중 57,159,760원에 대하여 2016.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 사이의 수출신용보증약정체결, 보증사고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발생 및 액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A, B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영풍제지 주식회사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나. 피고 영풍제지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취득 1) 피고 영풍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풍제지’라고 한다

)는 2016년 이전부터 피고 A에게 제지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피고 A이 2016. 8.경부터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피고 영풍제지에게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영풍제지의 피고 A에 대한 미회수 물품대금채권(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물품공급시기 미회수 물품대금액(원) 2016. 6. 1. ~ 2016. 6. 30. 77,110,154 2016. 7. 1. ~ 2016. 7. 31. 74,356,062 2016. 8. 1. ~ 2016. 8. 31. 54,305,471 2016. 9. 1. ~ 2016. 9. 30. 55,631,763 합계 261,403,450 2) 피고 영풍제지는 2016. 9. 12. 피고 A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권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B 소유인 제4 내지 1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영풍제지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6. 9. 19. 피고 A으로부터 제1 내지 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제4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11243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