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고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고객들의 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수단으로 고객들의 예금통장을 임의로 재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중구 소재 C신협 D지점 사무실에서, E의 통장 재발급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예금통장 양식의 표지와 내용 란에 E의 계좌(F) 관련 정보를 인쇄해 기재한 후, 뒷면 자기테이프 부분을 MS R/W 기계에 통과시켜 그곳에 금융기관코드, 계좌번호, 연결번호 등 현금인출에 필요한 전자기록이 저장되게 하고 그와 같은 통장 재발급 사실을 C신협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2013. 5. 23. 위 사무실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예금통장을 넣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이 처리되게 하여 현금 128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위 C신협 D지점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재발급한 E의 예금통장을 넣고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28만 원을 인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