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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0 2016고정1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21:30경, 경기 하남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합계 9천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캔(알코올농도 4.5%)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