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0 2016고정1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21:30경, 경기 하남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합계 9천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캔(알코올농도 4.5%)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