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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2: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게 손님인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탁자에 동석하여 할아버지로부터 밥과 술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 썅년, 시발년, 보지 파는년이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5~6회 뱉는 등 약 30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3:00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순대국 종업원이 피고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G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과 가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