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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3 2017누1219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9행의 ‘각 증거 및’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2’를 추가함 제4쪽 제5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⑦ 비록 원고가 2017. 9. 25.자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징계처분은 해당 처분시까지 발생한 사정을 토대로 내려지는 만큼 원고의 운전면허 재취득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서 특별히 고려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