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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971 (1)

위조외국통화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1. 10.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샘플을 건네받으면서 위 지폐를 구하여 오면 돈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자갈밭이라는 소공원에서 위조 외국통화 및 채권을 거래하는 알선 브로커들에게 보여주며 동일한 위조 파운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자갈밭 공원에서 사기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불상의 J으로부터 10만 파운드 지폐 100장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후, 위 위조지폐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10. 20. 서울 동대문구 K호텔 부근에 있는 지하다

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100장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2011. 10. 25. 10:00경 서울 동대문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영국 화폐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동안 월 3%의 이자지급과 기간 내 원금상환을 하겠으며 그 외 영국 화폐 100장짜리 9묶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위조된 10만 파운드 지폐 100장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26.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커피�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기 위해 나가 피해자에게 “용산 미8군에서 직접 진폐인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CIA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 등을 통해서도 진폐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된 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