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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1517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2,9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6. 19.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순천시 C 아파트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2,000,000원, 월 임차료 139,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 만기를 2019. 12. 31. 30,4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경 원고와 피고가 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 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다. 피고는 위 계약에서 원고가 E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는 지급 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 손해금( 시 중은 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율 중 최고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과 대출 약정상의 연체 이율 중 적은 연체 이율 적용) 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9% 이다.

라.

피고가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6. E에 보험금으로 31,342,911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7,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42,911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6. 19.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 연 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