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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07 2013고정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3:55경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에 있는 88공원 앞 노상을 신태인읍 방면에서 정우면 소재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지점인 우로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침 자기 차량 맞은편 차로인 정우면 소재지 방면에서 신태인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5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