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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421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7.부터 2014. 8. 11...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가) 피고 E으로부터 2009. 11. 13., 원고 A은 화성시 F 임야 1,806㎡(이하 ‘F 임야’라 한다)를 1억 9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C은 G 임야 3,240㎡(이하 ‘G 임야’라 한다)를 1억 9,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B은 2009. 12. 18. 피고 D으로부터 H 임야 3,306㎡(이하 ‘H 임야’라 하고,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위약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E에게 F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2009. 11. 13. 계약금 2,000만 원, 2009. 12. 23. 잔금 8,920만 원을, 원고 C은 피고 E에게 G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2009. 11. 13. 계약금 3,000만 원, 2009. 12. 23. 잔금 1억 6,600만 원을, 원고 A, B은 피고 D에게 H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2009. 12. 18. 계약금 3,000만 원, 2010. 1. 17.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었으나 2012. 2. 2.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계속 지연하였다.

다 이에 원고 A, C은 2013. 11. 6. 피고 E에게 내용증명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