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닭 약 11,000수를 사육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약 50여개의 부산 소재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총326톤(2.3톤/일)을 수거하여 가지고 와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인체 또는 닭 등 가금류에게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인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C에서, 50여개의 부산 소재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남은 음식물 총 991톤(2.3톤/일)을 수거하여 가지고 와 별도의 가공제조 공정 없이 그대로 닭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닭 등 가금류에게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인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인 닭 사육시설로써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배출시설이나 방목 사육시설로써 닭 1,500마리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