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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6구단30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시행하던 경기화성 바이오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5. 9. 16. 16:00경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는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두부CT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뇌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18호증, 을 제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