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6가단61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63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63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4.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