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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6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8. 24.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8박스 180kg 을 178,200원에 구입하여 그중 175kg 을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김치찜닭, 오낙김치찜닭’ 메뉴로 조리하여 가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증거 사진,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