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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정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향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과천시보건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액감정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