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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5 2013고단3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 18:00경 태백시 D에 있는 지하 1층 건물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결과회보(바다이야기-태백)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