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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