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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구합57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업종 :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주점을 인수하여, 2018. 5. 15.부터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8. 10. 13. 23: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이하 ‘제1행위’라 한다)하였다가 단속되었고, 2018. 11. 4. 23: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소주 4명, 맥주 4명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이하 ‘제2행위’라 한다)하였다가 단속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9. 5. 3. 제주지방법원 2018고약8037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제1행위 및 제2행위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7.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제1행위는 이 사건 주점에 청소년 4명이 입장하여 그들보다 먼저 입장해 있던 성년 일행과 합류하기에 위 청소년들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까닭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제2행위는 직원 없이 혼자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청소년 2명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한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위 청소년들이 먼저 입장한 성년 일행과 합류해 있기에 성년으로 오인하고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