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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5053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K은 1987. 4.경 서울 동작구 L 대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대피소, 1, 2층 점포, 3층 사무실 및 주택, 4층 주택 용도로 허가 받고 등록등기하였음에도, 지하 1층 3세대(편의상 B01, B02, B03라 한다), 1층 4세대(편의상 101호 1세대, 102호, 103-1호, 103-2호라 한다), 2, 3, 4층 각 2세대(편의상 각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라 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세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13세대’라 한다) 주택으로 개조하여 각 세대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13세대는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 13세대 중 일부 세대에 대해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988년경 K의 부도로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있던 사람들 중 별지 표 ‘건물등기’란 기재 11명의 사람들(이하 ‘건물공유자들’이라 한다)은 매매대금을 갹출하여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1988. 7. 16. 각 11분의 1씩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89. 3. 30. 매도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양도인 M, N, 양수인 별지 표 토지명의인란 각 기재 12명(이하 ‘토지공유자들’이라 한다)으로 한 부동산매매분할갱개계약서(갑 제4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198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1989. 12. 30. 토지공유자들에게 각 1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건물공유자들 중 O과 P의 건물 지분을 이전 받은 원고 D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