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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19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폭력 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지만 과거 중한 범죄( 강간죄, 강간 치상죄 )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는 강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인 밀대 자체의 위험성이 다른 위험한 물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나.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