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1:54 경 위 G 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4,280원을 지급하자 이를 받아 금고에 넣은 다음,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산 대 컴퓨터의 ‘ 보류’ 버튼을 눌러 대기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컴퓨터에 입력된 현금 보류 내역을 삭제한 후 그 삭제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280원을 금고에서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 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059회에 걸쳐 합계 99,033,867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포스 테이터 전체 취소 내역,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보류 후 전체 취소 내역 중 피의 자가 인정한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표시한 포스기기 전체 취소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 내역 제출 첨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1년 4개월 여 기간 동안 수 천회에 걸쳐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특정된 절취 액이 자신이 실제로 절취한 돈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 하나, 같은 기간 피고인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