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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D 명의 E은행 F 계좌로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춘천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3,650만 원을 인출한 D를 만나 D에게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고 D로부터 3,65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무통장입금의 방식을 통해 불상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383] 피고인은 2019. 8. 12. 18:52경 광주 북구 J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L동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