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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1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골목길을 서 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 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24. 경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취득한 보험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