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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3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0부터 현재까지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재단법인 I에 근무하여 왔고, 2009. 7. 30.경부터는 위 진흥원의 컨텐츠사업팀장으로서 문화산업 관련 사업 및 행사를 기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진흥원은 전라남도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각 사업 및 행사별로 전라남도의 출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부처의 보조금 등을 받아 사업비 또는 행사비를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연구원 급여 횡령 피고인과 위 진흥원 원장인 망 J(2011. 6. 16. 사망)은 위 진흥원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산학연계 공동협력 프로그램 국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급여로 지출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을 기화로, 실제 연구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만들고 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위 진흥원 직원 K의 친구인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에 대한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계약 담당자인 N으로 하여금 채용일자를 약 4개월 소급하여 채용 관련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망 J은 위 공문을 결재함으로써 M에게 실제 급여인 3개월분 급여 8,234,340원을 18,398,150원으로 부풀려 송금하고, 2009. 10. 26.부터 29.까지 4회에 걸쳐 M로부터 부풀려진 4개월분 급여 10,163,810원을 L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무원 또는 교수 접대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무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