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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7 2014가단173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77,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4. 8. 14.까지 피고에게 립타투 러블리핑크 등 화장품 122,677,236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위 화장품 대금을 2014. 9. 17.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화장품 대금 중 61,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화장품 대금 61,477,236원(122,677,236원-61,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음 각 채권, 즉 ① 원고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원고의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일방적인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부터 화장품 공급계약에 관한 교섭을 하였는데, 교섭은 주로 원고 측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

직원인 B가 피고 측에게 보낸 이메일의 날짜와 본문, 첨부 파일명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날짜 이메일 본문 첨부 파일명 1 2014. 4. 7. 제품명과 홋수에 맞춘 바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