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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C 까페에 모델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델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을 D이라고 가명으로 소개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모델을 선발할 예정이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2. 07. 2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역에서 추행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 여)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원시 팔달구 H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포즈 연습을 시키고 연인포즈를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연습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I모텔 506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포즈연습을 시킨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8. 13. 14:50경 추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는 포즈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번에는 만나서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해 보자”라고 하여 G역으로 오게 한 다음 “내가 운영할 쇼핑몰의 모델에 선발이 되었다. 조금 있으면 직원들이 촬영을 올 것이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포즈 연습을 하자”라고 하며 위 I모텔 506호로 데리고 가 포즈연습을 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과 어깨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