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4층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로부터 임차하여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원 면적 87,883.6㎡를 정비구역으로 한 ‘B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8. 19.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태영건설 및 주식회사 효성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가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참마루건설이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 실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2461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퇴거된 2017.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20,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8.말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잔해물을 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 적재하여 이 사건 건물 뒤쪽에 있던 악기보관실을 위 잔해물로 매몰시키거나 파손시켜 그곳에 보관 중이던 300만 원 상당의 고급오디오시스템 1세트, 320만 원 상당의 대형스피커 8개, 110만 원 상당의 음향믹서기 1개, 1,008만 원 상당의 피아노액션 12개, 75만 원 상당의 피아노의자 15개, 40만 원 상당의 기타하드케이스 4개, 12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