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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786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액등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부당입찰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와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제3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에도 그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AA은 2007. 1. 22.경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8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피해자 신협에 대하여 개인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받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것을 지시하자, 당시 피해자 신협의 이사장이던 C이 그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 중 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