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69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공동피고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조합추진위원회는 2013. 10. 26. 피고와 위 아파트 건립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목적 / 경과) 1) 본 계약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시행 업무대행계약으로 조합의 업무를 피고에게 자문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함에 있다. 제5조(업무대행의 범위) 2) 계획설계 및 건축심의변경접수업무 3) 모델하우스 계획안 제공 5) 설계용역사의 계약 주선 10 모델하우스 건립 PT 또는 건립계약 주선

라. 원고는 2013. 11.경 조합추진위원회와 모델하우스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계약서

1. 발주자 : 조합추진위원회 원도급공사명 : 조합추진위원회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상기 공사 중 공사 및 디스플레이 공사 일체

3.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D 일원

4. 공사기간 : 서면발주 후 3개월

5. 계약금액 : 일금 11억 원

6. 대금의 지급

가. 공사대금 : 조합원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 일시불 지급

마.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모델하우스 시공설계에 관한 실내건축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내건축설계 계약서 아래...